물론 현행 저작권법 대부분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개선책을 낼 수도 있다.
솔직히 세계에서 제일 화끈한 이나라에서 가수의 앨범 사면서 잘 샀다고 느끼는건 한정판을 산 사람 아니면 광팬이다. 솔직히 돈아까운 것이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 P2P를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수들이 모여서 협회같은 것을 구성, 맞춤형 앨범을 낼 수 있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앨범쇼핑몰 같은 곳에서 음악끼리 모아서 나만의 음반을 만들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법을 지키라고 하는건 어불성설이다. 1999년~2000년 초반에 IT버블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MP3.com이라는 회사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무려 150달러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왜냐하면 앨범을 다 사기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무료로 MP3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준데 대해 감사의 표시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완화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먼저, 코스프레의 금지 부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스프레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줄 알지만 전혀 아니다. 단지 친고죄인 저작권법 조항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고소할 수 없을 뿐이다. 하지만, 한미 FTA에 의해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하게 생겼다. 미국의 압력으로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친고죄가 비친고죄(친고죄는 고소해야 하는 죄고, 비친고죄는 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때나 사람을 기소 할 수 있는 죄이다)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국가정보원또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의뢰, 아무때나 조회해서 기소할 수 있다. 그렇다는건 불특정 다수가 특정 다수로 변경, 한꺼번에 기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 매드무비의 금지 부문이다. 매드무비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어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한 장면씩을 잘라내 만든 또다른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차저작물에 해당되어 또다른 저작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에는 매드무비를 금지하고 있다. 아니 딱 하나 예외조항이 있다. 원제작자 또는 원제작사와 계약을 한 상태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인이 원제작자 또는 원제작사와 계약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는건 예외조항을 이유로 매드무비 전체를 금지한 것과 같다. 이 또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 일반인의 창작욕구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제작자에게는 재산권의 자유를 주는 반대로, 일반인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또다른 위헌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블로그에 저작권 자료를 올렸지만 문제 있는 것을 느껴, 비공개로 전환했을 때이다. 처음부터 비공개로 올린 블로그글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비공개로 전환한 글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모순덩어리 저작권법이다. 이것은 비공개로 전환한 것까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외국 자료만 퍼오는 것. 이것은 일단 저작권법은 위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FTA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일이다. 그렇다는 것은, FTA수정안을 의회에서 가결시켜 완화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작물 시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처음 시작할때 일본것을 베끼지(만들었던 사람들은 참고했다고만 한다)않았나. 그때는 뭐라 안하면서 지금은 뭐라 한다니, 아주 안습한 상황이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리뷰를 막는 일도 문제다. 솔직히 이건 현실의 문제다. 저작권법만 제쳐놓고 보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소설의 리뷰를 위해 네타(글의 내용을 가져오는것)와 1~2컷 정도의 사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리뷰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다. 글만 빼곡하게 차있는 리뷰를 누가 믿겠는가. 아니 읽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위해 1~2컷 정도의 사진이나, 네타를 약간 해도 괜찮도록 저작권법을 또 고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의 자료를 퍼오는것, 물론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기업이라면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는 기업이 아니다. 국민들의 밑에서 봉사하는 공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자료는 100%(물론 기밀문서 제외)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완화해야 할 조항들도 많다. 하지만 이 것을 하기전에 우리의 백태를 알아보자.
인터넷 회사들과 계약이 된 웹툰을 마구잡이로 퍼와서는 "웹툰이 유명해진 것은 내가 퍼온 덕분이다. 그래서 웹툰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웹툰 작가들의 웹툰 제작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안그래도 우리나라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산업은 없는데, 웹툰이라는 장르까지 마구잡이로 억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여행정보, 차량정보, 맛집정보를 퍼오는 것도 문제다. 그것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다. 힘들게 돌아다니다가 올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베껴가면 사람이 괜찮을까.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음악의 무자비한 업로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다. 나도 한때 그런짓을 했다가 모두 지웠다. 음악을 올리는 것은 앨범단위가 아니라 한곡 단위다. 그러니까 올리지 말고, 직접 사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가사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저작권법 완화를 외쳐야 하겠다.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이 글을 읽고, 저작권법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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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매드무비'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이유(저작권법 제5조~제7조(2차적 저작물))
Tracked from 나그넹(OIOFJI) 개인 블로그 삭제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
2008/09/0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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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2008/01/23 14:26저작권법은 무방비인 저작권자를 위한 유일한 방패야.
그걸 법이 무의미하게 두껍게만 둘러놓은 것 뿐이지.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대다수의 작품 영상물은 모두 지적 생활품이야.
없으면 죽거나 하지는 않는 것들이지.
그리고 창으로 비유하자면 저작권자에게 이득이 있어야 하지만, 저 법들 보면 이득은 커녕 막기만 했잖아.
뭐, 하지만 네 말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은게, 막아만 놓고 나갈 길을 제시도 안 한 머저리같은 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어쨌든, 오랜만에 네 글 잘 봤다.
하암.........
2008/01/23 18:37오랜만에 오셨쎄요?<-
아뇨, 그닥(...)
2008/01/23 20:50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
2008/06/21 18:211. 블로그 비공개 글
이것은, 업체측에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고, 비공개의 경우에 검열을 하게 되면, 헌법의 검열 금지 조항에 위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지적하는 공중의 전송에 해당되지 않고, 한정된 범위의 사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2. 애니메이션 리뷰
논평을 쓰기 위한 "공정한 관행"과 "정당한 인용"에 해당된다면 화면 사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지자체 자료 등
국가가 발행하는 자료는 국민의 재산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저작권법과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작권 안내책에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압니다.